토지주 측 마을 앞 임야 개간 신청, 마을 주민들과 마찰
조용하던 시골마을이 임야 개발을 둘러싸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괴산군 괴산읍 신항리(아리목) 마을 주민들은 괴산군 괴산읍 산 75번지 외 1필지 일원 임야(2만6030m²) 개간을 군에 신청하면서 마을(신항2리) 사람들과 토지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괴산군 괴산읍 산 75번지(소유자 서 모 씨 괴산읍 능촌리) 일원 임야는 10여 년 전 돼지축사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 됐던 곳이다.
수년 후 토지주는 우사축사를 신청했다가 또 한번 주민들과 마찰을 빗었다. 현재 토지주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임야에 괴산군청에 개간신청을 하고, 벌채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25일 토지주 측은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마을 주민들은 "현재 토지주가 임야를 개간하고 이후 매각을 했을 겨우 새로운 토지주가 이 곳에 혐오시설이나 가축 축사 시설로 용도를 바뀌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며 향후 대책을 요구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의 개간 사업이 언젠가 토지 매각돼도 지금의 개간사업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담보가 없다면 원천적으로 개간사업을 저지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괴산군과 토지주에게 요구 조건을 담보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 임 모씨는 “수십 년 이상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는 마을과 주민들을 전혀 생각 하지 않는 것 같다”며 “10여 년 전 돼지축사 허가 신청 때도 신항저수지 상류이기 때문에 불허된 적이 있었다. 경사도 심한 임야를 개발하면 비가 올 때 토사가 밀려 내려와 농지는 물론, 저수지에 이르는 개울도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마을과 주민들을 위한 괴산군의 확실한 담보가 필요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개인의 이기주의에 자연이 파괴되고 이웃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면서 “마을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저지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마을 설명회를 한 토지주 측 이 모씨는 “토사 등이 밀려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면 보상을 하겠다”면서 “개간허가를 한부지(2만6030m²)에 인삼재배시설, 묘목, 주택 등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괴산타임즈 본문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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