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 성을 가진 괴산출신이 장원급제를 하고도 동향인 홍판서(벽초 홍명희의 증조부)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 직책을 받지 못한 강급제를 기리는 묘와 상석, 동자석인 ‘강급제비’가 괴산읍 검승리에 있었으나 개발로 인해 도난과 파묘의혹이 제기됐다.
강씨 성이 급제를 했다하여 불러진 강급제는 후에 홍판서에게 인사를 갔으나 홍대감은 “인사도 늦으면 인사가 아닌 법”이란 말을 남기고 끝내 출사의 길을 막아 예를 중시하던 조선시대 전국으로 퍼진 속담이 괴산에서 유래됐다.
전통문화예술양성위원는 “2016년 보도자료를 통해 그 일원을 공원지정 보호해 스토리텔링화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괴산군에 제안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김근수 괴산향토문화연구소장과 중원대 이상주교수는 “답사를 통해 강급제비와 상석에 기술한 내용과 특징 등을 분석하고 괴향문화 24집에서 강급제비의 역사적·문화사적 특징을 설명하며 보호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또, 중원대학교 이상주 교수는“지방 문화재로 지정 필요… ‘묘비 사연’ 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묘는 관습법상 공지가 있었어야 했고 강급제비라 불리는 동자석이 6.25에 총알상흔이 있어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보존가치가 있었다”며 “묘 이전이나 이장 등의 어떤 표기 등이 없어 우리 마을사람들은 전혀 몰랐고 얼마 전 공사현장에 들려 상석이 나와 있기에 경계가 다를 수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당부한 사실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의미 있는 강급제비는 최근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어 추석연휴에 주민들과 벌초를 하러갔다가 묘가 사라진 것을 알았다”며 “묘가 위치한곳이 개발자의 부지가 아닐 수도 있고 불법파묘 의혹·산지관리법상 허가외 경사도의 난개발 의혹과 비산먼지에 대한 살수 및 대응책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괴산군 산림녹지과와 안전건설과가 철저하게 검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통문화예술양성위원회는 “파묘의혹과 난개발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강급제비로 불리는 동자석 두 점과 상석 또한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혹여 현장에서 반출한 사실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낱낱이 밝히는 한편 괴산군이 앞장서 복원과 함께 불법 사실이 들어난다면 심도있게 고민해줄 것을 요구하며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재 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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