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와 (사)괴산향토사연구회가 2016년 공동 주관해 괴향문화 제24집 발간 시 학술발표회에서 “인사도 늦으면 인사가 아닌 법이다”란 강급제의 묘와 비가 지역사회에 관심을 모았으나 현재 개발로 인해 파묘가 됐다며 전통문화예술양성위원회는 4일 보도성명을 발표했다.
괴산에 강씨 성을 가진 선비가 급제를 하고 홍판서(벽초 홍명희의 증조부)에게 인사를 가지 않아 임용이 되질 않자 시간이지나 이유를 알고 인사를 갔으나 홍판서는 “인사도 늦으면 인사가 아닌 법이다”라고 하여 예가 중시되던 조선시대 대표적 유행어처럼 전국으로 퍼졌다.
이렇듯 괴산은 중원문화권에서 유교를 통해 예를 중시하던 조선의 중심에 있었던 점을 강급제비가 입증하고 있다.
이후 사람들은 강선비를 기리기 위해 강급제로 불렀으며 제절이 작아 아래 강급제비가 있었으며 문관석 두 점은 동자석처럼 특이한 모양이지만 모양이나 생김이 특이해 보존가치가 있다고 학자들은 판단했다.
강급제비를 발굴했던 전 중원대학교 이상주 교수에 의하면 “2016년부터 창의 융합이 대세이다. 즉 강급제의 묘소라고 전해지는 묘소 아래 건립한 문관석은 매우 특이한 창의성을 발휘했다. 통상적으로 문관석은 인자하고 근엄한 문인의 얼굴이다. 얼굴과 눈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강급제묘 앞 아래에 세워놓은 문관석은 눈 모양을 아주 영특하고 예리하게 묘사했다. 무덤에 묻혀 잇는 사람의 개상과 인품을 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그런 얼굴모양의 문관석은 본적이 없다. 정형화된 문관석의 얼굴형에서 개성을 묘사한 창의형 얼굴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말 문관석의 개성시대 개막을 알 수 있는 창의적 선구적 문관석이라 그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는 문화전쟁시대이다. 창의적이고 독특한 문화유산을 선점하여 활용하여 문화관광을 유도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를 창의적 석조문관석의 선례로 문화관광자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살아있는 이산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기회에 괴산군청에서는 그 후손을 찾아내는 일도 해주어야 한다. 군청으로서 올바른 선정을 베푸는 한 문화 선례로 삼기 바란다.”전했다.
또 “이 기회에 묘소가 있는 지역을 개발할 때는 군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현수막 등을 통해 최소한 6개월 이상 공고하거나 인근 주민에게도 공지하여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급제비가 위치한 괴산읍 검승리 산 14-1번지 개발에 앞서 분묘개장을 공지하고 봉분을 파묘했으나 오른쪽 제절일부는 15-1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발업자에 의해 포크레인으로 묻었다는 유물은 경찰입회 아래 괴산군청 문화예술팀, 괴산향토문화연구소 회원, 주민 등이 모여 5일 오전 10시 상석 1점과 문관석 2점을 반출이나 도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행스럽게 반출이 되지 않았다면 전통문화예술양성위원회는 “열린 군수실 괴산군수 이차영이란 홈피를 보더라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대한민국 힐링 1번지 관광도시, 옛 어르신들께서 충·효·예를 가장 중요시 여겨온 고장이란 소개가 있듯이 이 사건을 계기삼아 괴산군이 나서 파묘된 강급제비 복원과 지방문화재 지정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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