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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읍 공원 및 광장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시행 및 단속실시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이원옥)는 2021년 8월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청주시 공원 및 광장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명령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명령의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과 현장 지도단속을 함께 진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저녁10시부터 새벽5시까지 오창문화휴식공원 등 공원과 광장 42곳(근린공원 14곳, 어린이공원 16곳, 소공원 4곳, 광장 8곳)에서 음주행위를 할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가 발생될 경우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을 위반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
오창읍장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통해 예전처럼 모두 모여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정명령 준수를 당부하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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