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항소 포기, 당선 무효 확정…청주 상당 국회의원직 잃어
부정선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이 불명예 퇴진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이어, 그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1심에서 정 의원 회계책임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이 정 의원 지역구에 있는 청주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판결 결정문을 통지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그의 당선 무효를 확정·공고한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정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그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체포된 뒤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정 의원은 실형이 확정되면 남은 기간을 다시 복역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에 의해 고발된 정 의원은 같은 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 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로부터 선거자금 2천만 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 원씩 총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는 지역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천만 원을 건네고, 선거운동비 1천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의 친형에게 100만원,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50만원, 후원회장에게 50만원,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2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정 의원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정우철 시의원은 검찰과 쌍방 항소했다.
2018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출처 : 충북뉴스(http://www.cb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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