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영 충북 괴산군수가 31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 연장 및 재신청 시 불허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괴산읍 신기리에 들어서려고 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차영 군수,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신기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 서영석 회장, 신태섭 회장이 환경청을 방문했다.
이 군수는 이날 이창흠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괴산군 신기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불가한 사유를 재차 설명하며, 신기의료폐기물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대한 기간 연장 또는 재신청시 불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먼저 이 군수는 신기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 에코-생태 공동체기반문화·복지선도사업과 구 신기초교에 건립 예정인 치유농업클러스터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친환경 체험시설과 치유농업거점 입지지역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괴산군은 작년 10월 ‘맑은 공기 모범도시’로 선정되고, 성불산 및 신기리 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에서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발견되는 등 야생 동·식물과 우수한 자연환경생태권역으로써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괴산군은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있는 등 친환경 유기농업군으로써 신기의료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기간 연장은 불허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차영 군수는 “괴산읍 신기리 일원은 주민 집단취락지역이 인접해 있고, 인근에 중원대학교 및 학생군사학교 등 공공교육시설도 위치하고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은 “괴산의 청정 이미지가 훼손시키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괴산군은 지난 3월에도 원주지방환경청에 신기의료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연장을 불허할 것을 건의 한 바 있으며, 신기의료폐기물처리시설 허가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6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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