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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대 14억4700만원
서원구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 체납자의 소유 차량 3,617대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류는 8월에 독촉장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 체납자 3,617명으로 체납액은 13,002건에 14억4천7백만원이다.
체납된 세금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201-6000), 무인수납기 등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며 차량 압류는 납부 즉시 해제처리 된다.
또,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다.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 등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상담을 통해 번호판 영치 처분을 보류 받을 수 있다.
서원구 세무과장은 “지방세를 체납하면 재산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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