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훈 홍보기획사 관련 검찰 소환
- 임각수 뇌무수수건 1심 결심 공판
- 김병우 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이승훈 청주시장, 임각수 괴산군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이들 충북 단체장 3명이 2일 ‘직’이 걸린 중대기로에 선다. 이 시장은 선거기획사 정치자금법 위반 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되고, 임 군수는 뇌물수수 1심 선고, 김 교육감은 파기환송심 선고 때문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수장들의 명운이 걸린 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일 오전 9시 30분 검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시장은 청주지검의 소환조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이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기획사 대표 A 씨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것과 관련, 돈의 성격을 둘러싸고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기획사가 이 시장 당선 후 청주시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하는 등 혜택을 받은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검찰은 이 시장 캠프 관계자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 흐름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이 소환 조사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고 검찰 수사의 칼날을 거두게 할지, 아니면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지 주목된다.
임각수 괴산군수는 이날 청주지법에서 뇌물수수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임 군수는 지난 해 6·4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11차례나 열린 공판에서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종 선고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준다면 임 군수는 또다시 수형복을 입고 항소심,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법정공방에 임해야 한다.
임 군수의 결심공판에서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도 함께 이뤄진다. 1년 반 동안 무려 24번이나 법정에 서야 했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이날 지리한 법정 공방의 마침표를 찍는다. 교육감직을 잃고 중도 퇴진할 지, 선거법 위반의 족쇄에서 벗어날 지가 결정된다. 대전고법 형사7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호별 방문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봤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일부 유죄'를 '전부 유죄'로 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양형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다. 만약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교육감 직을 내려놔야 하는 처지가 된다.
출처 = 충청투데이 홍순철 기자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3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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