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017년 괴산댐 방류로 하류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일어난 이후 3여년만에 영동 용담댐과 대청댐이 수문 방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명절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현도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충북 영동군 하류를 초토화 시킨 용담댐 방류에 대한 책임소재가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대청댐 피해 주민들은 여론이나 도민들의 관심밖으로 밀려 어려움과 서러움이 2중으로 다가오고 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양지리, 중척리, 시목리 4개리 일원이 비도 오지 않는 7월 31일 새벽 0시경 부터 긴 장마로 인한 댐 수위에 대한 수위 조절로 대청댐 수문을 개방 했다.
대청댐 수문은 31일 새벽 1차 방류로 초당 약 2500 톤을 갑자기 방류해 하류 농경지역이 침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8일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태풍대비 2차 수문을 개방해 초당 2500톤~3500톤을 방류해 1차 방류로 침수된 강변 농경지가 또다시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농민들은 농작물이 수확불능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도면사무소는 그동안 피해 조사를 근거로 총 31농가 10ha의 농작물이 침수됐으며 피해액은 총 9억9672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청댐 수문개방으로 방류된 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청주시와 피해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지만 당장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민들중 피해지역에서 논농사와 천변에 공사용 자재를 적채 해 놨던 김정태씨는 관공서들의 책임회피식 회전답변에 분통을 터트렸다.
김정태씨는 2차 방류이후 지난 8월11일 대청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발송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8월 12일해당건의 하천관리청인 대전국토관리청에 문의하라는 회전식 떠넘기기 답변을 받았다.
대전국토관리청은 8월26일 답변에서 청주시 서원구 양지리 309번지 등 7필지에 대해서는 ‘2009년 금강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일부편입됐고 대전국토관리청과 시공 및 보상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회전식 떠넘기기 답변을 했다.
다만 하천구역이나 미보상토지는 향후 매수청구 등을 통한 보상이 가능함을 알려왔다고 밝히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전지장국토관리청은 김정태씨의 논에 떠내려간 자전거도로 부유물과 전복된 데크 둘레길 30여 m, 부유물 퇴적 등은 청주시 공원관리과와 하천방재과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면민들의 피해에 대해 현도면은 공문을 통해 국가지원대상에서 해당하는 공기업이나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한 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대청지사)로 피해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전거 도로 및 전복된 데크는 청주시 해당과로 연락해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복된 금강 생태 누리길은 총 5.3km로 데크길은 2019년 6월 12일 조성했으며 길이 1.1km등 총19억0900만원으로국비 5억2800만원, 특별교부세 11억5300만원, 시비 2억2800만원이 소요됐다.
한때 논 한가운데 전복된 데크를 두고 부실시공 논란도 있었지만 시공 감독 관계자는”부실시공은 현장을 확인 한 결과 밝혀진 바없다”며”논 주인과 협의되는 대로 전복된 데크를 치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농민 김정태씨는 “코로나 19 지원금으로 통신비까지 언급되는 현실에서 대청댐 방류로 올해 살아갈 길이 막막한 농민들의 호소를 수자원공사는 국토관리청으로 환경부로, 다시금강수계관리로 회전식으로 떠넘기기 급급한 공기업들을 보면서 살 맛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청댐 하천변 농사 20여년만에 수문개방으로 하류가 침수된일은 처음으로 수문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처럼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의 회전식 떠넘기기에 대해 비아냥 거렸다.
청주시는 가드레일과 전복된 데크에 대해 김정태씨와 협의해 농사가 마무리돼 벼 수확이 끝나면 다시 논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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