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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외 9개 시·군 단체장, 특례시 지정 중단 촉구… 청주시 입장 표명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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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충북도청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충북지역 9개 시·군 단체장들이 특례시 지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성열 증평군수가 설명하고 있다. /2020.10.06

- 특례시 지정되면, 대도시 인구쏠림 현상 더욱 가속화될 것

 

청주시를 제외한 제천, 증평, 옥천 등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청주시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9개 시·군 단체장들은 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 성명을 발표하며 “특례시와 비특례시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재정격차만 키우는 역효과 발생 우려가 있다”며 특례시 지정 반대의 주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도세가 특례시로 이관되는 재정특례가 이뤄지면 충북도에서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특례시 제외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로 대도시로의 인구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다.

 

심지어 “충북도의 입장도 충북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행·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로서의 중재 역할은 물론, 존립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입장 설명했다.

 

또, “지자체 간 재정적 불균형만 키우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제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9개 시·군 단체장들에 대한 청주시 입장 표명발표

 

청주시는 9개 시·군 단체장들의 기자회견 이후 입장 성명을 발표하며 "(특례시지정에 대해)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제도는 인구 50~100만 이상의 도시 중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이 가능해짐은 물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도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 지자체나 다른 기초 지자체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충북의 일부 시장․군수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취득세 등 도세의 시세 이관․조정교부금 조정 등 재정특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고, 재정특례에 대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례시 제외 경기도 지자체(오산, 의정부, 의왕, 여주 등 9개 지자체)들도 특례시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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