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까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충북넷=오홍지 기자] 괴산군은 오는 27일 오후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은 문광면의 한 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괴산 16, 증평 3, 타시도 2) 발생하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판매 ▲홀덤펍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과 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경로당은 폐쇄되며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의 대면면회가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종교시설의 예배·미사·법회 등의 종교활동도 비대면예배로 실시해야 한다.
군은 당초 종교시설 예배 인원을 좌석수의 10%로 제한하기로 했으나 방역당국과 협의해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수의 20% 이내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이를 더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군은 이와 함께 문광면 지역에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발령했다.
문광면 송평리 송평마을 주민들에게는 13일부터 15일 자정까지 주민 이동제한이 권고됐다.
문광면의 괴산순복음교회는 13일부터 26일 자정까지 폐쇄·출입이 금지되며, 15일까지 3일간 송평리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무정차 운행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인 만큼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3일 실시한 접촉자 91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911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판단이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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