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권익위에 명절기간 한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 전달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가 농수산물 선물가액의 추석 명절 한시 상향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6일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해 이번 추석 명절기간 동안만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내수 활성화 견인과 농업계는 물론, 유통업계 소상공인까지 이어지는 경제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농수산물 판매 감소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피해까지 겹쳐 생계를 어려운 농어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라도 상향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포함)의 선물가액은 10만 원이다.
심지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한 추석과 올 설의 농수산물 선물매출액은 직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7%, 19% 상승했다.
정치권에서도 명절 한시 농수산물 선물가액 향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명절 전후로 한정해서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9일에는 송재호 의원도 명절기간에 제공하는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민단체와 각 지자체에서도 선물가액 상향 요구가 이어지는 등 시행령 개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홍성열 협의회장은 “설과 추석 명절은 우리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기간으로 농어민의 생계와 직결하는 가장 큰 대목”이라며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농수산물 상한액 상향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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