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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사리메가폴리스단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변경 지정 '반대한다'

by 밝을명인 오기자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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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산업단지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변경 지정 주민의견 제출

[더퍼블릭 = 오홍지 기자] 괴산군 사리산업단지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류임걸)가 사리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 반대와 관련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 변경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괴산군청 균형개발과에 제출했다.

주민의견 제출서에는 괴산군 사리면, 소매리, 중흥리 마을 이장단과 토지소유자 등 대다수 주민을 포함했다.

의견서는 사리메가폴리스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연장과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사유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들 마을 주민과 토지소유자, 류임걸 공동위원장은 향후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이라는 개발행위에 관한 환경파괴, 농지훼손 등 주민 생존권을 위협,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과 연장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청정 지역인 농촌의 환경이 파괴될 것을 우려하며, 사업 백지화를 계속해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반대대책위는 괴산군청에서 메가폴리스 조성 반대를 향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반대대책위는 시위현장에서 "대한민국에 폐기물 매립장을 막아주는 군수는 있어도 인체에 치명적일 폐기물 매립장을 앞장서 들이겠다는 군수는 괴산군수 뿐일 것"이라며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한편, 괴산군은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상 1,775,937㎡(약 53만평)이었던 산업단지 면적을 1,636,964㎡(약 49만평)으로 줄이고,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면적도 애초 2만1000평에서 53,156㎡(약 1만6000평)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

군은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에 공동주택용지와 복합용지를 추가 반영할 예정으로 약 5000평의 공동주택용지에 평균 30평형 규모 약 300세대 아파트단지 건립하고, 8만7661㎡(약2.6만평) 정도 복합용지를 4000명 이상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물류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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